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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성이 평등한 직장·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시상 공모

4월 5일까지 ‘제23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추천·접수 후 2개 기업 선정

김미숙 기자 2019-03-29 08:35:51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차별적인 고용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시상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종업원 수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다.

모범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범기업 표창패와 인증 현판 수여하고, 이후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혜택 지원 대상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기업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4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타 기업에 전파하고,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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