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적용

1월 말까지 신청 납부 시 4.58% 공제 혜택

양승선 기자 2024-01-10 12:52:20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하나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기에서 본인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4.58% 공제된 세액으로 발송하고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연납신청제도는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