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군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양승선 기자 2024-01-15 08:39:10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최대 4.5%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에게 최대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청년 기준을 기존 18∼39세에서 45세로 다자녀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로 완화해 올해는 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예산군인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이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 이내 금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가족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 이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된 18∼45세 1인 가구 청년이며 월 5만원씩 연 임대료 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별 자격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요건은 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되며 지원 여부는 본인 게시물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및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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