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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

참전유공자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조원순 기자 2024-01-15 09:51:32




부여군청사전경(사진=부여군)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 인상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은 월 3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참전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과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보훈선양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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