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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0.34% 상승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승선 기자 2024-01-24 08:36:52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4년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4%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적용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 1.1%, 충남 0.81%, 예산군 0.34%로 각각 조사됐다.

읍면별로는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5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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