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과태료 10만원

조원순 기자 2024-01-26 09:31:47




부여군청사전경(사진=부여군)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특별점검 ▲겨울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이다.

수도권과 대구, 부산에서 시행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이 대전, 울산, 광주, 세종까지 확대 추진되며 부여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 “군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