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부여군 군계획 조례 개정 시행, 농촌주민 소득증대 기대

조원순 기자 2024-02-01 09:43:40




부여군청사전경(사진=부여군)



[충청뉴스큐] 부여군 군계획 조례가 지난해 12월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부여군은 지난 2018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해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소득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토지와 일반건축물 등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토지의 경우는 5년 이상 소유 시 100kW 미만, 1세대당 1회로 제한해 5호 이상 주거 밀집시 기존 500~1,000미터 이상에서 3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제외해 다소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3不정책 기조는 유지했다.

박정현 군수는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며“군정 운용의 묘를 살려 지역민의 정주건 개선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농촌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