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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군, 설맞이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앞장’

양승선 기자 2024-02-07 08:33:36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유동 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되면서 변화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 읍면동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등이 있다.

군은 변화된 제도를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충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안내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에 우선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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