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5.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24-02-13 09:15:29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인구의 영동군 유입을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 해주는 정부 시책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을 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에 오는 21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군청 농촌신활력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영동군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 사업 물량은 35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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