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주택임대차 미신고분 6월부터 과태료 적용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종료 홍보

양승선 기자 2024-02-14 09:38:13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자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