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예산축협과 ‘축산업 종사자 추가교육’ 실시

오는 2월 23일 예산문화원에서

양승선 기자 2024-02-21 08:33:04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오는 23일 예산문화원에서 2023년 축산업종사자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럼피스킨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업 종사자 집합교육이 한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이수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어 군은 교육 미이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문화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 신청을 하기 전 신규자 의무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며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시 허가자와 등록자에게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료가 가능하다”며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2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