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5.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양승선 기자 2024-02-23 07:03:55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으로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이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음성군의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