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전체 징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현년도 징수율이 2015년 85.9%에서 2018년도 87.7%로 매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특별·광역시 평균징수율 89.2% 이상 도달해 이월 체납액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현년도 징수율 1.5%p 이상 상승시 2018년 징수액 2,401억원 대비 41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이월 체납액 584억 원의 60%를 정리해 2018년 체납정리액 326억 원 대비 25억 원 이상 체납액을 줄인다는게목표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해 추진사항으로는 시 및 군·구에서 주야로 번호판영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로 단속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인천공항공사 장기방치 차량, 3개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기획단속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심어 줬으며,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체납차량 603대 공매로 4억 원 징수, 번호판영치를 통해 129억 원을 징수, 징수목표액 120억 원 보다 7.5%p 초과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군·구 공무원 징수율 개선 T/F 운영, 과세대장 정비,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세홍보 강화 ,체납차량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군.구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시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형평성은 물론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범시민 인식을 확산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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