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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

조원순 기자 2024-02-27 12:05:19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 총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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