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

양승선 기자 2024-03-07 07:06:33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충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에 성실납세자 400명에게 충주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자와 연간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는 지난 4일 전자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제도로 납세자는 납기 말일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의 기회도 주어지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기 한달 전인 5월 말까지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부과월 납기 한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다음년도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