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6.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축산농가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산 도우미 지원

여성 농업인 작업여건 개선 및 축산업 참여 확대

조원순 기자 2024-03-14 08:12:40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감소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비에 약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란 축산농가의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 및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활용해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은 축산업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여성 축산인의 노동경감과 축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축산도우미 신청 시 우선해 운영된다.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도우미 출장시에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축산농가 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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