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반드시 착용하세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 보호 위해 ‘총력’

양승선 기자 2024-03-19 09:33:44




예산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반드시 착용하세요”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자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을 발급,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전 공인중개사 신분을 사전 확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중개업 종사자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