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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부모 빚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298회 임시회 최종 의결

양승선 기자 2024-03-19 10:03:10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법률 지원 대상 ▲법률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다”며 “예산군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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