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공경미 기자 2024-03-21 09:20:07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 청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체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고용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관내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