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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신청실명제’ 분기별 접수 가능해져

분기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시민참여 접수

김민주 기자 2019-04-09 09:08:25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례 제6조)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신청실명제’를 기존 년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 3년간,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8 등 340건의 사업을 공개하였으며, 그 중 277건은 추진 완료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3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 조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 외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올해부터 시민신청실명제 접수를 기존 년1회에서 분기별로 ‘시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신청실명제 접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시민신청실명제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를 서식에 맞게 기재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각 분기별 한차례씩 연간4회에 걸쳐 시민신청을 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주요 정책내용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확대운영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시민 수요를 반영해 소통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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