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0.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방문 신고 · 납부

양승선 기자 2024-04-02 07:45:19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건설·제조·수출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말일까지 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신고해 주시고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