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 연장 승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기대

조원순 기자 2024-04-11 15:59:52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제도 연장 노력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최종 승인된 결과이다.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의 연장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국내,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수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도내 관광 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23년 5월 모기지 항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침체되어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항공수요 유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지원요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이다.

전담여행사 운영기간은 연장된 무사증입국 허가기간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항공사 유치와 정기·부정기 노선 취항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운항 정상화 및 도민의 항공 편의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시행으로 침체되어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도내 관광수익 증대에 기여했다 물론, 지속적인 국내외 노선 유치로 도민의 항공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