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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종대 ,군의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40명 해고 위기

“군은 즉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영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

서서희 기자 2019-04-09 18:36:33

 

 

김종대의원,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낸 보호지침에는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승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한다.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운대 측이 낸 용역공고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수탁자”의 근로자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계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의무로 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선택으로 둔 것이다. 김종대 국회의원(국방위원·비례대표)은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 문제는 지난해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반노동적 행태가 자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즉각 용역공고를 철회하고,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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