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 운곡면, 지방세 체납액 뿌리 뽑는다
연말까지 징수기간 운영, 체납액 일소에 총력
[충청뉴스Q] 청양군 운곡면이 갈수록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다.
면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에 따르면 현재 도세 및 군세 8597만3000원이 이월 체납된 상태로 이 가운데 40%인 3438만9000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잡았다.
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액 체납자와 고액·상습 체납자를 구분, 상황 별 징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 분담직원을 활용, 전화를 통한 독려는 물론 고령·거동 불편 주민은 개별 방문해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 우선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군 재무과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 행정적 제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1일 납부 기한을 앞두고 있는 정기분 주민세와 내달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체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면 관계자는 “10월말까지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평소 다양한 납부 방법 등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 홍보에도 적극 노력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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