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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채소가격안정을 위한 주산지협의회 개최

조원순 기자 2019-04-11 10:00:35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난 10일 도 대표 원예작물인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운영을 위한 2019년 무·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주산지협의체 운영회의를 진행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무·마늘·양파·고추를 대상으로 주산지 중심의 사전전·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강원도는 전국 최고의 고랭지 채소작물인 무·배추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 제도는 채소가격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한 채소류수급안정사업을 모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채소재배농가 가격보전과 가격상승에 따른 출하유도로 가격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7년 152농가 431㏊보다 162%증가한 246 농가 829㏊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회의는 도를 중심으로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연합사업단,무와 배추 작기별 참여 시군농협,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018년 사업에 대한 결산검토와 2019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1,800여톤이 증가한 6만 9천 여톤 계약물량을 대상으로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6월 봄배추를 시작으로 11월 가을배추까지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며, 4월말부터 시군별 품목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고랭지 무·배추를 재배하는 약 4천 8백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각종 시군회의와 농협계통을 통한 홍보 등 농협지역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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