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대표 발의, 양봉육성 조례 및 미이용 바이오매스 조례 공포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및 관리체계 등 규정

양승선 기자 2024-05-08 10:55:19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대표 발의, 양봉육성 조례 및 미이용 바이오매스 조례 공포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밀원식물 자원의 감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사업 △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 꿀벌관리 등을 담고 있다.

장순관 의원은 "양봉산업의 가치는 단순히 벌꿀 생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과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밀원 확충과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포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농업부산물과 과수전정가지 등이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정의 △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 실태조사 △ 사업화의 지원 △ 사업의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장순관 의원은 “이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버려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고자 제정됐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