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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3~24일 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 개최

상품 품질기준 조정과 유통 위반자 대상 제재 강화방안 중심 검토

양승선 기자 2024-05-21 16:16:55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감귤농가, 농·감협, 유통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시 지역은 5월 23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24일 오후 2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기관·단체 및 농가,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래 감귤산업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감귤 조례는 1997년 1월 15일 제정 시행된 후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맛 중심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방향은 1997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 및 감귤 품종 특성으로 인한 유통 혼란 해소, 맛 중심의 소비시장 대응을 위한 결점과의 기준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을 제주 전체 재배면적이 100ha 이상되는 품종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도록 해 현재 적용 대상인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카라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제주도는 농가 설명회를 거쳐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최종 정리한 뒤 7월 중 입법예고 9월 도의회 상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10월초 조례 개정안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 반영해 '24년산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감귤농가 및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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