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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23일부터 반입금지

강원 철원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사전 방역 강화 총력

양승선 기자 2024-05-22 17:35:45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산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강원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 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모든 지역에서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빈도가 많이 감소하긴 했으나 멧돼지에서는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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