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접수

6월 15일까지 팩스, 우편 또는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방문 접수

양승선 기자 2024-05-24 09:55:22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희망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팩스, 우편 또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접수 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