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조원순 기자 2024-06-11 13:11:41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청년 기준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관내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서천군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청년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