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억8084만원 부과

납부기한 7월 1일까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이용 납부 가능

양승선 기자 2024-06-13 08:37:54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4540건에 38억808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846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4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 전화, 가상계좌,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7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동이체 납부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병행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돼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