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신청 가능 연령 39세에서 45세로 확대

조원순 기자 2024-07-08 12:41:05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주택을 대출로 구입했을 경우 해당한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해야 하고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매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원 수별로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자 자녀로 산정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