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추진

양승선 기자 2024-07-22 09:46:45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7월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조사가 완료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