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호우피해 주민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설물 전파·유실 시 복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조원순 기자 2024-07-23 10:08:58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 등은 절반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수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계속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이뤄지고 있는 상태”며“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