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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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저수조 설치 신고제’ 시행 따른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이 저수조 설치 신고 대상

양승선 기자 2024-08-01 09:51:53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중대형 건축물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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