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5.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양승선 기자 2024-08-12 08:57:51




영동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학교시설 범위 및 구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지정 확대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추가 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내 어린이집은 16개소, 유치원 12개소, 초·중·고등학교 26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동군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해당 학교 시설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며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시설경계구역 확대 및 신설에 따라 성장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구역 규정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