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5000만원 부과

개인분 8월 14일부터,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가능

양승선 기자 2024-08-13 09:43:11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000원이며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카카오톡 등 SNS, 관내 전광판, 현수막 부착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지방세 홈페이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