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8월 주민세 2만5000여 건 8억8000만원 과세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세대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양경희 기자 2024-08-13 10:08:39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8월 주민세를 2만 5천여 건 8억 8천만원 과세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2억6700만원, 사업소분 6억1300만원이다.

이번 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개인사업자 납부세액은 5만50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22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이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세액을 수정해 위택스를 통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에 팩스 또는 방문 등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