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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과태료 부과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추진 기반 마련

양승선 기자 2024-09-10 15:40:00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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