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56억원 부과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만4231건

조원순 기자 2024-09-20 09:09:34




부여군청전경(사진=부여군)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231건, 56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와 토지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은행 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간편결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