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3.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소방·경찰 원팀으로 비상상황 대응 빨라진다

소방-경찰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비상상황 초기 공동대응

조원순 기자 2024-10-21 16:05:15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대응 및 비상상황에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과 경찰의 각종 종합상황실에 상호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1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파견관을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4명의 계급별 정원을 규정. 재난 발생 시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4명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하며 이와 연계해 소방공무원 4명도 강원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에 상호 파견된다.

각 시도 정원조례 제·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2025년 1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호 파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경찰 간 협업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