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9.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24-10-30 08:12:04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과 직접 방문 또는 유선 확인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