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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반 운영, 시·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 편성

김미숙 기자 2019-04-30 08:52:28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후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게 된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7억원의 19.9%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2,803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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