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7.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산광역시

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4월 첫 부과

김미숙 기자 2019-04-30 08:52:54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천1백만 원을 4월에 첫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6.9억 원으로,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천1백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5억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이 당초 4.7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함께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