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산불... 진화중

산불진화를 위한 진화자원 신속 대응

양승선 기자

2024-11-07 16:14:24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3번지 일원에서 1520분에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제공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 진화차량 6, 진화인력 46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서, 풍속 1.2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