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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영진·심완예 의원 ‘2024 정명 의정대상’ 동반수상

심완예 의원, 지방소멸 시대 인구유입을 위한 의정활동 인정

양승선 기자 2024-11-25 12:21:16




예산군의회 김영진·심완예 의원 ‘2024 정명 의정대상’ 동반수상



[충청뉴스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심완예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24 정명 의정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2024 정명 의정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올 한 해 지방자치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김 의원은 △농촌인력 지원 조례 제정, △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제안,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 모색 제안 등을 통한 지방소멸 시대 인구유입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예산군 절수설비 지원조례‘등을 대표발의해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의원은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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