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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 3천 농가에 1430억원 지급

조원순 기자 2024-11-27 16:03:10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헥타르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00~205만원/헥타르)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만 3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1,43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 소농직불금은 3만 2천 농가에게 430억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5만 1천 농업인에게 1천억원을 지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광역협의회를 개최해 부정수급 방지 및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2~5월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6~10월에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정보를 분석해 선정된 5,623명의 점검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7일에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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