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김인순 도의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근거 마련

- 31일,‘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상임위 가결

양승갑 기자 2018-08-31 16:23:0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상임위 가결

 

[충청뉴스Q] 김인순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