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하반기 자동차세 33억5000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4-12-16 10:53:27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2만1287건, 33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달 과세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500만원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및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으로 신고 납부 한 차량과 6월에 부과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이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전국지방세 ARS,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어플 및 간편결제 애플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