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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지정

김미숙 기자 2019-05-08 08:59:12

 

불법어업 현장 단속 과정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구·군과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위반 및 포획금지어종 어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부산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부산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에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어업 통계에 따르면 무허가어업이 43.62%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36.1%,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7.5% 순으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선명 미표기 등 어선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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